[속보]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 YTN

2022-05-26 272

이른바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애초 승리는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9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승리와 검찰은 각각 상습도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했습니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5년 외국인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2억 원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후 육군에 입대해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1심은 승리의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승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하고 카지노 칩이 대외지급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징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승리는 지난해 9월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돼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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